• 충남대학교
  • 정보화본부
  • CNU With U
  • 도서관
  • 발전기금
  • 사이트맵
  •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학부공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안내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안내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60 등록일 2025.02.12
이메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안내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저작권법」위반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 내 불법복제물 제작과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요망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을 안내